본고에서 소개드릴 내용은 2017년 3월 27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개최된 한독 성년후견 전문가 대회에서 발제된 내용으로 독일 후견법원의 역할에 이어 성년후견청의 역할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의 사회복지국 성년후견청장인 클라우스 괼츠(Klaus Golz)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우리의 경우 독일과 같이 성년후견제도의 운영에 있어 성년후견청과 같은 제도는 없으나, 민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년후견 등의 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재판 절차 등에 일정부분 관여할 수 있다.

 

1. 성년후견청과 그 역할

독일에서는 1992년 1월 1일 성년후견법이 시행되었고 새로운 조직 단위가 지자체 수준에서 신설되었는데 그것이 성년후견청이고, 독자적인 ‘성년후견청법’을 통하여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개별 연방주에서는 어떠한 관청이 성년후견사무에 관할이 있는지 결정하여야 하고, 주 시행 법률에 모든 연방 주에서는 이 임무가 군과 구에 위임되었다. 함부르크, 브레멘, 베를린과 같은 자치시에는 특별 규정이 있다. 그 후 2014년에 개정된 ‘성년후견청의 기능 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성년후견제도를 관리하는 전문 관청으로 역할을 하며 그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일반적인 성년후견법상의 문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나. 성년후견사무와 성년후견절차 참여에서의 성년후견법원 지원, 다. 성년후견 이외의구제수단의 중개, 장래대리권에 있어서 서명과 표식의 공증 등의 사무, 라. 피성년후견인과 공익적 민간 조직에 대한 지원. 성년후견인 발굴, 마. 성년후견인과 임의 대리인에 대한 소개교육, 상담 및 지원, 바. 성년후견법의 이행을 위한 관리업무.

 

2. 성년후견법원의 지원과 절차 참여

가. 성년후견법원 재판 절차에서는 모든 새로운 절차에 있어서 성년후견인 임명 전에 성년후견청의 참여, 즉 성년후견청에 조회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조회 범위 내에서 사회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회보고서에서는 해당자의 인적, 건강 및 사회적 상황을 규명해야 하고, 법률상 대리의 필요성, 성년후견 이외의 구제수단 및 명예직에 적합한 성년후견인을 선발, 후견법원에 제안하는 내용이 적시되어야 하며, 모든 경우 해당자와의 인적 접촉이 필수적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해당자와의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 각각 사안별로 그가 성년후견명령을 통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나. 기타 절차의 참여

그 밖의 성년후견절차, 동의유보명령, 성년후견의 임무범위 확대, 성년후견의 그 밖의 긴급성에 대한 검토, 성년후견인 교체, 성년후견인에 대한 이의, 피성년후견인의 폐쇄된 주거의 입소에 대한 추인, 또는 자유박탈적 조치의 추인에 대한 법원 절차에서 성년후견청이 성년후견법원에 의해 요청받은 경우 사실관계 조사 후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물론 후견법원의 명령결정에 이의가 제기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성년후견청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성년후견인의 발굴, 정보제공 및 상담

가. 홍보행사

성년후견법인과의 협업과 성년후견법원의 참여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와 그에 관한 언론보도를 통하여 홍보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행사는 성년후견법에 대한 잘못된 소개와 불확실성 및 불안감을 없애고, 성년후견청의 피후견인에 대한 상담제공과 중개제공을 알리는 것이다.

나. 임의대리권에 대한 상담

임의대리권의 부여를 통한 대비에 관한 개인적 상담이 자주 이용되고,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노령으로 인한 후견 및 국가의 사적영역에 대한 개입의 우려로 상담이용이 활용된다. 임의대리권의 부여를 통하여 자신들이 더 이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위하여 규율하고자 한다.

다. 기타 명예직후견인의 발굴 및 지원

성년후견인에 대한 소개교육 및 계속교육, 세미나, 정보제공행사 및 직업 성년후견인의 선발 및 지원 등의 활동을 한다.

 

4. 성년후견법의 이행을 위한 관리업무

성년후견청의 주요업무는 성년후견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자체 내에서 결합시키는 것이고, 많은 지자체에서 이러한 의무의 범위에서 지역적 활동 모임이 만들어졌고, 정기적으로 연간 수차례 모임을 갖는다. 여기에는 성년후견청, 성년후견법인, 성년후견법원의 대표자 및 성년후견사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조직이 참여 한다.

 

5. 한국의 성년후견제도와의 비교

독일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성년후견청 제도를 통하여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어 왔으며, 위 제도들 간에 발생하는 문제 및 협력에 관한 규율이 서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 성년후견제도의 재판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관여하고 있으나 그 역할이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고 사회복지 제도와의 연계도 부족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검토 및 제도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이에 대한 공적지원, 그리고 사회보장시스템 안에 어떻게 성년후견제도를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독일의 성년후견청제도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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