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특허청장에 공문 발송
“교육 담당할 기반 마련돼 있어”

변협이 지난 2일 “대한변협을 신규변리사 현장연수기관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을 변리사 집합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변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작성해 5월 4일 특허청장에게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허청 고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2016. 11. 17. 제정 특허청 고시 제2016-27호)’에 따르면 변리사 등록을 위한 집합교육기관으로 특허청 산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유일하게 두고 있고, 현장연수기관 중 공공기관 및 기타 유관단체의 하나로 대한변리사회를 지정해 두고 있다.

변협은 “협회는 오랜 기간 동안 매년 연수교육을 통해 지식재산권분야 교육을 실시해왔으며, 협회 지식재산연수원은 50여개 강좌를 개설해 5개월 동안 총 102시간의 강의를 하고 있고, 그 강의 내용도 지식재산권 분야의 실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충실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럼에도 대한변협이 현장연수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협회 지식재산연수원도 집합교육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대한변협과 협회 지식재산연수원의 운용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실제 신규변리사들이 현장연수기관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대한변협을 하루빨리 현장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이 어려움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의 이러한 주장은 줄곧 계속돼왔다. 변리사법에 따르면 변리사 자격자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변호사로 명시하고 있고, 변협은 교육을 담당할 충분한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변협은 “특허청은 대한변협이 현장연수기관으로, 협회 지식재산연수원이 집합교육기관으로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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