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익활동 주력 조건으로 개업신고서 수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달 초부터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지난 2일 대한변협이 채 전 총장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수리했기 때문이다.

변협은 제9차 상임이사회에서 종전 개업신고서를 반려한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서를 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변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사회에서도 “전관예우 척결 및 최고위 공직자 출신들의 변호사 개업이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의 직업의 자유다” 등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서 수리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채 전 총장이 공익활동에 주력한다는 조건으로 개업신고서를 수리하기로 했다”며 “변호사법상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채 전 총장이 지난 3년 6개월 동안 자숙기간을 거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채 전 총장에게 이와 같은 조건을 단 확약 및 동의서(상단 참조)를 받았다.

확약 및 동의서에는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로서 사적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우선시하며 공익활동에 주력,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이라는 확약사항이 담겼으며, 채 전 총장은 이에 동의했다.

채 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 편에 서서 바르게 살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도움을 주는데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변협은 “대법관 등의 개업을 제한하는 종전 집행부의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개업 제한 대상 공직자의 범위와 개업 제한의 방식, 이를 법제화 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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