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면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

1. 회장 취임 후 울산지방변호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본 방향이나 특별히 구상 중인 사업이 있으신지요?

아무래도 변호사의 본령은 인권과 사회정의 수호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먼저 챙겨야하겠고요. 변호사 과다 배출로 업계가 어려운 만큼 회원복지와 직역 확대에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이 경제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지성과 문화 부분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 같아서 우리 변호사회에서 매달 명사 초청 강연 및 세미나를 지역 일간지와 연계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3월에 김기현 울산시장을 초청해 지방 분권에 관한 특강과 토론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지성과 문화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울산회는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축구 동아리는 주기적으로 풋살경기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 변호사들이 각자 취미 활동을 통해 잘 놀 수 있어야 건강한 마음으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오래 전부터 회 내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고, 이를 위해 울산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 동아리는 거의 20년 전 시작하여 그동안 매년 봄, 가을에 법조 삼륜 축구 대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올해는 전국변호사축구대회를 울산에서 개최하기로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특히 올해가 ‘울산 방문의 해’라 전국의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울산을 알리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꼭 축구팀이 아니더라도 많은 변호사님들이 참석하셔서 울산 지역의 문화와 풍물을 즐기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3. 울산회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신데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원외재판부 유치 문제는 울산회만의 문제가 아닌 울산광역시 전체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현재 울산 인구가 120만명이고, 양산까지 합치면 150만명이 훌쩍 넘습니다. 울산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제주, 전주 등에 비해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또 울산지방법원에서 부산고등법원까지 거리는 편도로 약 66km이고, 왕복시간은 2시간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고등법원이 생활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비용부담으로 항소를 포기하는 주민도 발생해 실질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도 초래됩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4년 10월에 신청사로 입주했기 때문에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를 설치할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 있어서 그 필요성은 더욱 대두된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를 비롯한 각계의 노력으로, 2014년 울산지방법원 소년재판부가 설치되었고, 2018년에는 울산가정법원이 개원될 예정인 만큼 이에 발맞추어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우리 변호사회 자체적으로도 원외재판부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을 반영하였고, 이제 대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특별히 울산광역시에 구성된 원외재판부유치단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4. 변호사계 불황을 타개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불황의 원인이 아무래도 변호사의 단기 과다 배출에 있는 만큼 타개 방안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회에서는 젊은 변호사들의 직역 확대 모색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전반기에 토론회를 열어 젊은 변호사와 여러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산업체가 집중된 도시이기 때문에 울산회와 지역 기업체간 소통을 활성화해 해당기업체에 밀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5. 울산 법조계는 유달리 법조3륜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 2회 법원 판사축구부, 검찰 검사축구부와 축구대회를 여시는데 이같은 노력이 법조인 간 연대의식을 높이고 소통하는데 유익한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조삼륜 축구대회에서 같이 땀 흘리고 막걸리 한잔 마시면서 공감하고 소통을 활성화 해왔습니다. 변호사회가 주축이 되어 검찰, 법원 축구팀과 축구대회를 치르고 나면 서로에 대해 잘 모르던 부분을 더 잘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직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줄어들게 돼 법조계 상호간의 교류도 위축된 면이 없지 않은데, 법조 3륜의 축구경기도 영향을 피하기 어려워 올해 대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울산 법조계의 자랑스런 오랜 전통이 계승되지 못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불법적인 교류는 근절되어야 하지만 공감과 소통을 위한 교류는 적극 장려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6. 지방회장으로서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의 관계 정립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대한변협 협회장이 전국 변호사의 직선투표로 선출된 만큼 그 정당성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방회는 기본적으로 변협 추진업무에 협조·보완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만, 변협의 업무 방향이 대다수 변호사의 생각과 배치될 때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등 협조·보완·견제를 균형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서울회 중심으로 구성된 대한변협이 서울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닌 지방회의 기능과 이익에도 동참할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현 협회장께서 지방에서 특별연수 연20회 실시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반영한 결과물로 봅니다. 대한변협 협회장과 지방회 회장 간 모임을 주기적으로 갖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7. 3월 30일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와 울산에 끼칠 영향을 설명해주세요.

울산 기업은 소비재보다 기간제 산업이 다수이기에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동차 산업과 화학산업 부분은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울산회 인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맞게 집단소송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응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8. 지방회장으로서 신임 대한변협 협회장께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진영논리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라고 봅니다. 경제적 양극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 양극화가 아닐까요. 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일에 대한변협이 앞장 서길 기대합니다. 국민이 대한변협 협회장께 기대하는 바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가진 법조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특별히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는 특정정파의 견해에 치우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해주기 바랍니다. 변협이 발표하는 성명서 하나에도 정파적 시각을 배제하고 균형잡힌 시각이 묻어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약력

▶군법무관 7회

▶1995. 법무참모, 검찰부장

▶1997. 2군 주심군판사

▶전 울산국제블론티어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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