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 최재호 변호사(변협 부협회장)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개업(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됨)을 하려면 통산 6개월 이상 법무부가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를 마쳐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변호사로서의 기본소양을 함양하고 실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데 ① 연수일정학사관리 등 연수운영 ② 연수과목 및 연수방법 ③ 연수 이수 인정 여부의 결정과 이에 대한 재심의 ④ 위탁연수의 내용 및 절차 ⑤ 기타 협회장이 부의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연수운영위원회는 판사 2인과 검사 1인, 헌법재판소 연구원 1인,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인을 포함하여 총 2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년 4월 5일 개최된 제1차 연수운영위원회의에서는 ① 5∼7월 강의교육과 ② 8월 모의기록연습(분반토의)을, ③ 8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주간은 현장연수(연수강평 포함)를 서울시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실시하고, ①, ②, ③ 각 45학점, 15학점, 30학점(총 90학점)을 이수하면 6개월 연수를 마친 것으로 인정키로 의결하였다.

최재호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운영위원회 위원장은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을 시작으로 금년까지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배출(총 9285명)되었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기간이 3년에 불과한 점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변호사로서 기본소양과 실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할 것이고, 협회 연수의 목표달성 여부는 적합한 연수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담당할 훌륭한 강사를 모시는 일과 엄격한 학사관리가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한달에 한번 꼴로 개최될 회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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