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휴대폰 소액결제·영상신문 제도 도입

소송 관계자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제도가 연이어 도입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부터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송달료 등 각종 소송비용 납부를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결제방식으로 신용·직불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만 가능해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결제방법이 추가됨에 따라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이 가능한 당사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비용을 납부할 때 이 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영상신문제도도 도입해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편의성이 향상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영상신문제도를 도입해 민사소송 등 절차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이 아닌 곳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증인·감정인이 신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상신문제도로 소송비용 절감, 사실심 충실화, 당사자와 격리가 필요한 증인에 대한 지원, 외국 전문가 의견 반영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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