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대법원 ‘재판제도 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장 참여 … 지방회 의견 창구로 기대

변협이 재판제도 개선을 위해 대법원과 의견 조율에 나섰다.

변협과 대법원은 국민이 신뢰하는 재판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정책협의회’를 발족·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18일 대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재판제도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대표로 이채문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이 참여해 ‘의사소통 창구로서의 협의회’를 기대하게 했다.

‘재판제도 정책협의회’는 20 16년에 구성되었던 ‘재판제도 개선협의회’의 성과를 계승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6년 6월 발족해 12월까지 운영된 개선협의회는 여섯 차례 회의를 통해 △소액 재판제도·감정절차 개선 △전자소송 확대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 위자료 산정방안 마련 △원격 영상신문 활성화 등 총 12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 기관은 개선협의회 당시보다 논의 수준 및 협력강도를 한 단계 높이기로 합의했다.

변협 관계자는 “양측은 향후에도 정기회의뿐 아니라 의제가 있을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투명·신속·적정한 소송절차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재판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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