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철 변호사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가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에 비례하는 법률시장 확대나 변호사 일자리 마련을 고심하지 않아 변호사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특히 이제 막 변호사로서 첫 발을 내 딛는 청년변호사들의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비참합니다.

이러한 청년변호사의 현실적인 문제와 고민을 청년변호사들끼리 모여서 공유교감하며, 해결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변협에서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이하 ‘청년특위’)를 마련했습니다. 현재(2017. 4. 10. 기준) 청년변호사의 수는 1만1000여명이며, 이는 대한변협 회원의 60%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청년특위는 청년변호사(법조경력 10년 이하의 변호사 자격보유자,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규정 제2조 제1호)중 지원 회원 및 멘토변호사, 고문변호사로 구성됩니다.

청년특위는 최근 첫 회의를 개최하여 법률구조공단, 일부 법인 및 개인법률사무소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호사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6개월 실무연수 기간 중의 소위 ‘열정페이’ 문제, 공공기관 및 사내 변호사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문제 등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결과에 따라 성명서 발표, 항의 서한 전달이나 방문 등 청년변호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청년변호사의 권익과 관련된 사례를 발굴, 시정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 나아가 청년들의 삶이 어려운 것이 비단 변호사직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타 직역이나 직종, 다양한 단체의 청년들과 연대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법률적인 지원 등의 재능기부를 하며 함께 어울림으로써 친숙한 변호사, 기본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의 본 모습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청년특위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의 위상을 제고하는 시도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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