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성명 발표 … 2007년 내각 각의 결정 수정해야

대한변협이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일본은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2007년 아베 내각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1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전범재판자료 등 19건 182점을 일본 국립공문서관이 내각관방에 제출했다는 일본 언론보도에 따른 것이다.

위 자료에는 일본 법무성이 수집한 극동국제군사재판과 B, C급 전범재판에 관한 판결문, 법무성의 조사보고서가 포함됐다. 재판 판결문에는 부녀자를 위안소에 집어넣어 매음을 강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고, 조사보고서에는 인도네시아 일본해군특별경찰대 대장이 200명 남짓의 부녀를 위안부로 연행했다는 사실도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아베정권은 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정부가 발견한 자료 가운데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여 사실상 고노담화를 부정해왔다”며 “이런 잘못된 사실인정을 기초로, 일본 사법부도 인정하는 법적 책임을 무시하며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당국 간 졸속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이중의 피해를 입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인정, 사죄, 재발 방지 및 배상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유일한 해결 수순”이라며 “이번 자료를 내각관방이 확보한 이상 즉각 2007년 아베 1차 내각 각의 결정은 진실에 반하는 허위임을 인정하고 각의 결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도 위 문서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어떤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는지 감시하고, 더 이상 일본이 강제연행이 없었다는 잘못된 망언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위 자료를 공식적으로 확보해 후세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도록 노력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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