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1. 사안의 개요

의류업체 A사는 국내 백화점과 ‘백화점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에 물품을 외상으로 제공하고, 백화점에서는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A사에 지급하였다. 이때 백화점에서 판매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A사가 직접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에 파견하였는데, 이와 같은 백화점 판매원 26명이 A사를 상대로 퇴직금,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

 

2. 1심 판결의 요지

1심 판결은 A사가 매출액과 관계 없이 고정 수수료를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고정급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백화점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3.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나49083 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은 A사가 각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에 따라 판매용역계약에서 정한 비율로 수수료를 계산하여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지급하였고, 이 중 하한선에 해당하는 고정 수수료는 이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뿐이어서, 이는 여전히 개인 매출에 기반한 급여제도이고 고정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A사가 백화점 판매원들의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업무수행 방식이나 휴가사용 등을 백화점 판매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백화점 판매원들이 A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4.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백화점 판매원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이는 A사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A사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각 매장의 재고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각종 공지를 한 점, 백화점 판매원들이 휴가·병가 등을 사용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A사에게 보고를 한 점,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품이나 작업도구 등이 모두 A사의 소유로 무상 제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백화점 판매원들과 A사 간 판매용역계약은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백화점 판매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A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5. 시사점

지금까지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은 판매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판매계약, 용역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대상판결은 이러한 경우에도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았기에 위탁판매원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나아가 위탁판매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골프장 캐디, 방문판매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등의 경우에도 근로자 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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