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지난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2017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생의 월 급여액 시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변협은 “3월 20일자 ‘2017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종사)생 선발 공고’에 따르면 실무수습생들에 대해 수습기간 중 별도 보수 없이 실비명목의 월 35만원 정액지급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급여로 상대적 약자인 실무수습생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조건의 고용”이라고 지적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공단은 법률구조기관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지양해야 한다”며 “변시 합격자의 수습기간 중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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