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계류중인 세무사·법인세법 사건 보조참가 예정
변협, “변호사·법무법인의 세무사업 수행 관련 중요 사안”

대한변협이 변호사직역 수호를 위해 관련 헌법소송에 보조참가할 방침이다.

변협이 보조참가하는 헌법소송은 세무사법 제6조,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2015헌가19)과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2016헌마116)이다.

2015헌가19 사건의 경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하지 못하게 규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2016헌마116 사건은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 한정한 규정이 쟁점이다.

변협은 위 법률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과잉금지 원칙,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5헌가19 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에서 위헌제청결정문을 통해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의 경우 세무사등록부나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무대리업무를 원천 봉쇄한 것은 헌법 제15조,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변협 관계자는 “두 헌법소송은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세무사업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변호사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소송이다”라며 “변호사직역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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