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3주기 맞아 국가적 재난사고 발생 시 변호사단체 역할 논의해

세월호 육상 거치가 마무리되고 희생자 수색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고에서 변협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 10일 대한변협회관에서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포럼’을 개최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변협은 피해대책 TF팀 설치, 공익법률지원단 모집, 특별위원회 설치 등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을 위한 법률지원활동을 해왔다”며 “현재는 국가적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오지원 변호사는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본 재난시 법률지원과 변호사들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오 변호사는 “미국은 스태포드법에서 법률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대통령이 재난을 선포할 경우 미국변호사협회와 협력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며 “미국변호사협회는 재난 상황에서 변호사를 위한 매뉴얼 또한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한국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법테라스가 일본변호사연합회와 협약을 맺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떤 지원을 어느 규모의 재난과 사고에 적용할 것인지 체계화 하고 총체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의 경험을 통해서 본 대한변협의 역할과 한계’를 주제로 이야기 한 박종운 변호사는 “변협은 참사 발생 직후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출범하여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상담 지원, 인권침해 대응 및 증거보전, 특별법 제정 활동 등을 벌이며 변호사 책무를 적극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계점으로는 △변협 차원의 최초의 재난 참사 피해자 지원이어서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보수적 사회 분위기에 변협 차원의 지원이 중단 및 축소된 점 △회원들의 자원 봉사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박 변호사는 “향후 변협은 어떠한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매뉴얼 등으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범 변호사는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사례를 통해서 본 국가적 재난사고와 대한변협의 역할’을 발표했다.

오 변호사는 “집단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유관 단체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변호사들 도움 또한 많이 필요하다”며 “변협은 응급 집단재난 상황 발생에 대비한 변호사 역할 매뉴얼을 만들어,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스스로 교육과 훈련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발생 시 조직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김성욱 고양터미널 CJ푸드빌 화재사건 협상대표,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박성현 우리함께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김 교수는 “모든 재난은 인재로서, 불법과 비리가 숨겨져 있으므로 이를 해결해야 재난이 종결되는 것”이라며 “이것이 재난 발생 초기부터 법률가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 상황에 전문가가 투입되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과의 내적 연대”라면서 “내적 연대가 이뤄져야 전문가의 역량 또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국장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부터 전문가가 함께해 도움을 줘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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