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손해사정사가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보험금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에 대하여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중재·화해 등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사무에 관한 일을 대가를 받고 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을 받도록 도와주고 대가를 받는 것이 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변호사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에 그 근본이 있다. 손해사정사 뿐 아니라 유사한 변호사법 위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변호사법의 준수는 단지 변호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익과 법치주의 확립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의식의 부족과 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나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일탈할 수도 있다는 의식이 문제인 것이다.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여야 한다. 변호사 스스로 법의 생활화에 헌신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동안 변호사의 업무가 한정된 영역에 국한되어 왔었던 점이 위와 같은 범죄의 기초를 제공한 것일 수도 있다. 변호사 수가 상당히 증가된 현 시점에서는 변호사 업무 범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고 개개인 변호사들도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이 새로운 분야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치주의의 생활화는 우리 모두의 이익으로 귀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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