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과 대검찰청이 지난 6일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법조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변협은 협회가 준법지원인 제도 확대를 추진하는 경우 기업범죄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대검찰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개헌논의와 관련해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은 유지되어야 하고, 해당 조항이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설명하며 변협의 동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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