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문 부산지방변호사회장

1. 회장 취임 후 부산지방변호사회를 이끌어 갈 기본 방향이나 특별히 구상 중인 사업이 있으신지요?

우선 변호사회는 소속 회원들이 보다 편안한 업무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외부적으로 변호사의 권익 옹호나 직역수호 등을 위해 앞장서서 투쟁하고 싸워 나가야 합니다.

저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한 변론권 침해, 변호사에 대한 인격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회 차원에서 민·형사상 쟁송, 헌법소원, 유관기관 항의방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하고, 회원의 권익을 지킬 것입니다. 변호사의 본래 업무 외 자녀양육의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젊은 변호사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문제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임기 중에 개원이 어렵다면 최소한 설립준비라도 완료할 생각입니다.

변호사회는 변호사의 이익만 수호하는 이익단체가 아닌 공익적인 단체로서의 기능도 감당해야 합니다. 변호사회가 공익적 사업을 더 늘여야 합니다.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고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시민들의 더 가까운 이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법률구조, 무료법률상담 등 공익활동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법률구조 요건을 완화해서 많은 회원이 스스로 구조 대상자를 발굴하고, 회로부터는 구조비용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고 그들의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회원이 소송구조, 무료법률상담 등 공익활동만 열심히 해도, 충분하지는 않아도 안정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2. 변호사 수 감축에 대한 의견 및 방법론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발 숫자의 감축은 공급확대를 완화하여 변호사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 방편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리 잡은 다수의 로스쿨과 그 재학생들을 때문이라도 실현이 쉽지 않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대량 배출하여 국민이 보다 손쉽게 변호사의 고급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로스쿨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법시험 제도로의 회귀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변호사 배출수의 감축보다는 유사 법률자격제도를 폐지하여 그들이 담당하고 있던 법률서비스 분야를 변호사들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선발을 고집하던 사법시험 시대에는 변호사 숫자의 부족으로 국민의 법률서비스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에 대한 보완재로 이런 저런 유사법률자격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제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국민들이 손쉽게 변호사로부터 높은 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졌습니다. 이에 맞춰 유사법률자격을 폐지하는 것이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3. 현재 변호사 업계의 불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회원 개개인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쌓아서 시민들의 다양한 법률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회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전문연수 기회를 만들어 그 공부과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대한변협의 연수프로그램이 있지만 지방의 경우 지리적으로 접근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부담도 크기 때문에 부산회가 자체 전문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을 예로 든다면, 부산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시내 각 급 학교마다 1명의 변호사를 연결하여 학교운영자, 교사, 학생 및 학부모들에 대한 법률 교육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학교지원 변호사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봉사의 의미도 있고, 업무영역의 확대, 발굴에도 작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부산지역과 관련된 사건임에도 굵직한 사건을 서울 대형로펌이 수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 변호사들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법률상 큰 문제에 부딪쳤을 때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선택하는 당사자나 실무자가 재판결과가 나쁘더라도 변호사 선임을 잘못했다는 후회 내지 질책은 피해보려는 생각에서 무작정 서울의 대형 로펌을 찾게 되는 경향도 있어 보입니다. 지역의 변호사들이 스스로 실력을 키우고 지역의 기업이나 시민들에게 자신을 널리 알려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 변호사 선임구조를 바꾸는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

 

5. 지방회장으로서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의 관계 정립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대한변협은 지방변호사회의 연합체입니다.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협의 단순한 지부가 아니며, 대한변협은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사를 모아서 대한변협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뜻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물론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겠지만, 그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늘 감시하고, 잘못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독자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동안 그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6. 지역적인 차원에서 해양도시인 부산지역에 해사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요.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미 2011년에 해사법원의 부산설치를 위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작년 초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다수의 전문 변호사들이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과 부산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해사법원의 입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해사법원을 이용할 법률소비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재판입니다.

부산은 우리나라의 해양, 수산업과 항만물류 산업의 중심지로서 국내외적으로 보더라도 최고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해운, 조선, 수산업 등에 관련된 기업이나 산업종사자가 가장 많으며, 그와 관련된 금융, 교육, 조사 연구기관 등도 대부분 모여 있습니다. 부산이 현장성이나 소비자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해사법원의 최고 입지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현재 우리 회는 구체적 법률안까지 만들어 각 정당들에게 제공하였고, 한국해사법학회 등 학술단체나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입법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7. 올해 9월에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 부산서부지원이 개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법조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서부지원이 제대로 자리 잡고 나면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못지않은 큰 법원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회원이 사무소를 서부지원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법원의 개원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특별한 기반이 없는 청년 변호사들이 성실함과 열정으로 부딪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서부지원의 관할 획정이 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8. 지방회장으로 취임하신 후 송무업무를 중단하셔서 수입이 줄어들었을 텐데, 사모님께서 불평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제가 원래 큰 돈 버는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변호사로서 누릴 것은 누린 기성세대 변호사에 속하기 때문에, 제 처도 불만은 없습니다. 단지 외부 활동이 많아져서 함께 할 시간이 적어진 것에 대한 불평, 혹 건강이라도 해칠까 하는 걱정, 그 정도입니다.

 

 

주요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32회, 사법연수원 22기
▶1996.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1. 변호사 개업(부산회 소속)
▶2004. 미국 워싱턴대학 객원연구원
▶2015. 부산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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