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옥시사태 막자”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 부과하는 제조물책임법 가결
대한변협 제49대 집행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위한 노력 마침내 결실 맺어

변협이 여성 헌법재판관 인선에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라는 쾌거를 또 한번 이뤄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위 개정안은 재석의원 204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한변협 제49대 집행부 역점사업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변협은 “최근 옥시 가습기 사건을 통해 실손해액만 배상하면 되는 현재의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과 같은 다국적 기업의 불법적인 횡포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위 제도로 기업 스스로가 더욱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 품질유지를 하게 되고, 이는 곧 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조사에 따르면 옥시의 가습기 사건 피해 접수는 5432건, 사망자는 1131명(2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영국,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 중이며, 프랑스는 2005년 도입했다. 중국은 소비자권익보호법, 식품안전법, 권리침해책임법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위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협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되고 기업들이 사전에 안전조치를 보다 확실하게 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보장에 도움이 되는 입법운동을 활발하게 벌이는 한편 회원을 위해 필요한 입법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 협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제49대 대한변협 집행부의 핵심사업이 달성돼 매우 기쁘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김현 협회장은 협회장 당선 이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심을 표하고, 이를 위해 적극 나서왔다. 지난해 5월 변호사 1000명과 교수 200명이 참여해 발족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이하 ‘징손모’)’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징손모는 “제2의 옥시사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제20대 국회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징손모가 발표한 성명서에는 ▲무고한 사망자, 유족들을 위로하려면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하고 ▲기업은 이윤창출보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재산 또는 신체상 피해를 입힌 것으로, 가해자의 비도덕적·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선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징손모는 제도 도입 촉구를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짧은 서명운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1000여명의 시민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6년 6월 16일에는 박영선 의원과 함께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현 협회장은 “조속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식품, 약품, 세제 등 생활화학용품과 같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제조물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집단소송법’ 제정안도 마련해 도입을 촉구했다. 위 제정안은 징벌적 배상법과 같이 적용범위를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한다.

변협 또한 올해 2월 홍영표 국회의원·징손모와 함께 ‘환경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후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을 때도 적극 환영의 뜻을 전하며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포부를 내세웠다.

김현 협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실행으로 피해자의 피해 배상 및 기업의 악의적·고의적 행위에 대한 징벌을 통해 동일, 유사한 행위의 반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 제도 도입, 준법지원인 제도 모든 상장기업으로 확대, 법무담당관 법제화 추진,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 인지대 감액 등 이번 집행부의 또 다른 핵심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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