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하거나 유사한 직역 상호 간, 동일 직역 내부를 막론하고 화합과 상생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물론 상호 간의 무한한 경쟁과 감시는 각 직역과 직역 내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하지만 경쟁과 감시의 최종 목표는 화합과 상생이어야 한다. 가치와 목표를 상실한 경쟁과 감시는 분쟁과 대립을 가져온다.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재판권과 검찰권의 최종 목표 역시 오로지 국민의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맞닿아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조 3륜은 상호 견제와 균형,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법원과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와 변호사단체는 재판권과 검찰권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역할에 소홀할 수 없다.

하지만 일방통행식 견제와 감시는 상대방이 결코 승복하지 않는다. 진정한 의미의 견제와 감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아무리 쓴 소리라 할지라도 자신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깔려 있음을 안다면, 그 쓴소리를 달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은 서로 간 화합을 가져올 것이고 결국은 상생의 장으로 나아가게 된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장에게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여성 법조인을 지명해야 한다는 요구를 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통해 여성과 약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법원장은 이러한 대한변협의 메시지에 이선애 변호사를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대한변협에게 적극 화답했다. 이는 우리 법조계의 화합의 기초를 다지는 큰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변협은 공권력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 방법은 일방적인 비판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토대로 한 비판이 될 것이다. 이러한 화합과 이어지는 상생은 단지 법조계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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