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변호사실무제요’는 총 10편과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변협신문은 제625호부터 이를 간추려 연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제6편부터 제9편까지 실린 변호사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해서 게재한다.

제6편 변호사사무소의 형태·조직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사무소의 형태에는 단독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및 공동법률사무소가 있다.

변호사는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지만, 부득이한 경후 변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장소에 별도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을 본래 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법률사무소로 본다.

제7편 변호사사무소의 인사관리

변호사는 사무직원의 역할이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조력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사무직원이 법률문서나 소송서류의 초고를 완성한다 하더라도, 변호사는 이를 필히 확인하고 검토해야 한다. 또한, 직원이 어떠한형태로든 사건과 관련된 실질적 재량권(결정권)을 가지고 상대방과 교섭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8편 변호사사무소의 사무운영

원만한 법률사무소 운영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보수’가 필요하다. 보수 합의시에 고객에게 일방·고압·강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뢰인과의 상호 이해 하에 보수가 확정되면 반드시 선임약정서 등을 통해 합의사항을 기재해 두는 것이 좋다.

제9편 변호사사무소의 재무운영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운영은 엄연한 사업이다. 때문에 사무소의 경영과 재무관리에 대하여 근본적이고도 깊은 검토·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은 거래를 뒷받침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데 필요한 법정 증거자료이므로 발행권한과 보관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017 변호사실무제요’는 대한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자료실-기타 간행물-140번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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