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추천했다.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유일한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자로 퇴임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누가 신임 재판관이 될 것인지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던 가운데, 변협은 후임자 내정에 앞서 지난 2일 여성재판관 추천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재판관 구성부터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구성부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담아내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여성의 복지권익향상 등 헌법 정신을 구현할 인물을 지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변협 의견을 반영해 지난 6일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이선애 변호사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여러 직역을 거치면서 사회 전반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이선애 변호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거치고 정식으로 임명되면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세 번째 여성재판관이 탄생하게 된다.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을 통틀어 여성으로는 7번째이기도 하다. 헌정 역사상 여성 재판관의 비중이 적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커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변협은 이선애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내정한 대법원의 결정은 적극 환영한다.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이선애 변호사의 말처럼 양성평등 실현,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이 반영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대해본다.

변협도 향후 양성평등과 법관 구성 다양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에 더 많은 여성법률가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성취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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