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조세 전문분야 등록을 마치고 변협 신문에서 칼럼을 게재할 기회를 주셔서 분에 넘치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세 분야 중 특수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관세법 관련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제가 관세사일을 한 관계로 사법시험 합격 후 이쪽 분야의 일을 할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관세사 시절에는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이번 칼럼에서 말씀 드려 보려고 합니다.

관세분야라고 하면 관세 관련 조세 소송만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 관련 된 일은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무역 3법 관련되는 일을 전부 다루고 있습니다.

무역 3법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 거래법입니다. 다시 말하여 물품의 국제 매매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국내 3법을 무역 3법이라고 합니다.

물품의 국제 매매가 일어나면 물품의 이동과 더불어 그 물품의 대가인 금전도 이동합니다. 전자에 관련되는 법이 관세법이며, 후자에 관련되는 법이 외국환 거래법입니다.

관세법은 물품의 국제 이동에 따른 관세만을 다루는 법이 아니라, 물품의 국제 이동에 관한 절차를 다루는 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수성이 있으므로, 법 위반 시 형벌이 다른 형법보다 중합니다. 이에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외국환 거래법은 무역 시 대금 이전에 관한 규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은 원인행위, 지급행위, 회수 행위 단계별로 규제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규제가 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거래의 기본법은 대외무역법입니다.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결국, 관세 관련된 소송은 ▲물품의 이동 절차에 따르는 문제 ▲조세의 일종인 관세 관련 문제 ▲대금의 이전에 따른 외국환 거래법 문제 ▲대외 무역, 대외 거래에 관한 기본법인 대외무역법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소송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3법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갖추어야만 의뢰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자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관세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특히 경제의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법, 외국환 거래법, 대외무역법에 대한 법학적 접근은 거의 전무 합니다. 무역학, 이른바 상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논문과 저술들이 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입니다. 논문은 그 주제가 무엇인지 애매하거나 동어 반복에 불과한 논문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법률 실무가가 실무에 참고할 만한 서적과 문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칼럼은 저의 소송 실무 경험 중 재미있는 것을 소개하는 목적도 있지만, 법률 실무가로서 관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큰 체계를 알려드리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꽤나 방대한 체계를 칼럼에서나마 주마간산 격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조감도만 그리셔도 업무에는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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