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기 이민국적법 특별연수

변협은 지난 4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이민국적법 특별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특별연수에서 ‘난민법 및 난민옹호실무 개설’을 주제로 강의한 이일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난민법이 어떻게 제정시행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이일 변호사는 “사실상 난민인정절차 및 처우에 관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법률은 2012년 2월 10일 제정, 2013년 7월 1일 시행된 난민법”이라고 설명했다.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조항은 1993년 출입국관리법에 처음 등장했으나 2000년까지는 난민인정자가 한명도 없어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난민법상 난민은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하며 △협약상 난민 인정 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으로 인한 박해를 받아야 하고 △미래에 박해를 받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우려가 있어야 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야 한다. 이일 변호사는 “이 조건들이 수많은 법적 쟁점을 낳고 있다”면서 “각 쟁점에 대한 난민인정실무 및 현행 주류 판례는 국제법적 해석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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