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앞두고 대법원이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누구를 지명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유독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유례없는 탄핵정국 탓도 있지만, 동시에 이정미 재판관이 9인의 헌법재판관 중 유일한 여성이자 역대 헌법재판관 중 불과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기 때문이다.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전효숙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03년 최초 여성재판관으로 임명된 뒤 2011년에야 두 번째 여성재판관이 나왔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비서울대 출신 여성 법관’인 이정미 판사가 재판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적임자가 될 것이라며 지명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사인 간 개별적 권리다툼을 주로 다루는 일반법원과 달리, 헌법과 관련된 분쟁에서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주는 규범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때로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헌법 규정으로 다툼이 생겼을 경우 그 시대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헌법 해석으로 다툼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는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면서 여성의 기본권 및 양성평등에 관한 사안이 헌법재판의 주요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학력, 법조경력, 나이대는 물론 성별까지 남성으로 획일화된 헌법재판관들이 이러한 사안에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담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곤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를 위해서라도 후임 재판관은 여성이 되어야 한다. 양성평등과 다양한 가치의 존중을 기치로 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중 여성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은 헌재 스스로가 헌법정신을 부정하게 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장은 시대의 요청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의 의미를 되새겨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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