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7일 유관순 열사가 만세를 부르던 바로 1919년에 태어나신 강봉근 변호사님(조선변호사시험 2회)이 미국 알곤퀸에서 별세하였다는 이메일이 서울회에서 날라 왔다. 내가 공보이사 시절 원로 변호사 선배가 돌아가시면 자료를 찾아 추모의 글을 써야겠다고 결심한 이후 2017년 처음 맞는 원로선배의 부고이다. 우선 인터넷 검색을 해본다. “강봉근(변호사)씨 별세, 영권(재미)·영규(재캐나다)·영희·경희·성희 부친상, 송웅순(법무법인 세종 변호사)·한일영(사업가)·편상훈(울산대 교수)씨 장인상=7일, 미국 일리노이 나일스 콜로니얼 장례식장, 발인 12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우리의 삶이란 것이 이렇게 신문에 자식들과 부고기사 하나 남기고 가는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너무 아쉽다.

의정부 출신으로 일제시대에 태어나 일본으로 건너가 법학을 공부했다. 일본과 우리가 적대하는 관계라서 그렇지 그 당시는 일본으로 유학가는 것이 지금의 미국유학에 비견될 것이다. 해방 후에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1947년에 조선변호사시험이 실시되자 조선변호사시험 2회에 합격해 처음에는 검사를 하다가 잠시 변호사 개업을 했다. 그때 내 눈에 띄는 특이한 경력이 있었다. ‘사법신문 편집위원’. 이런 법조관련 신문이 있었나보다. 자료를 찾아보니, 아래 기사가 전부이다. “주간으로 발행되던 사법신문 1948년 사장 차상도씨 피살". 그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속간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기사 때문이다. “1957년에는 사법신문기자가 공갈행위로 검찰에 구속”. 이런 신문의 편집위원을 하였다.

1954년에 다시 판사가 되었다가 1960년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끝으로 다시 개업을 하셨다. 젊은 친구들이 보기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다 할 수 있는 부러운 시절을 사신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요즘은 죽어라 공부해도 취직하기 힘든 시절이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고향인 의정부에서 정치에도 관심을 두시고, 변리사 등록도 하시고, 회무에도 관심을 가져 대한변협 감사도 하는 그런 평범한 변호사의 삶을 사시면서 부고기사처럼 2남 3녀를 잘 키우시고, 장수를 누리셨다. 이번에 추모사를 쓰면서 느낀 것은 법률신문이 만든 법조인대관에 고등고시부터는 모든 법조인 명단(사망자 포함)이 파악, 작성되어 있으나 3회에 걸친 조선변호사시험(1947~1949년)의 합격자 명단은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검색으로는 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어디엔가 자료가 있을 것인데 말이다. 이런 의미있는 일을 해줄 곳은 현재 법률신문밖에 없는데 아쉽다. 도서관 하나 없는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역사에 관심을 쓸 여유가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이 안타깝다. 절박할수록 우리가 멀리 봐야 하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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