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91년경부터 시작한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해외진출 한국기업이 현지에서 고용한 인력의 직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명분으로 첫 발을 떼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염가에 해외인력을 공급받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을 뿐 아니라 연수과정에서 심각한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의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하여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 강제근로금지, 폭행금지, 금품청산, 근로시간준수 및 최저임금법 적용 등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들은 해마다 이맘때면 실무수습기관을 찾기 위하여 동분서주한다. 그러나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에 비하여 실무수습기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새내기 변호사들로서는 실무수습기관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어렵게 실무수습기관을 확보한 경우에도 수습기관은 교육연수를 제공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업무를 맡기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는커녕 오히려 “너(신입변호사)에게 필요한 실무수습을 제공하는 것이니, 네가 나(대표변호사)에게 연수비용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보인다.

마태복음 제7장 제12절에 따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하였으니, 이는 이른바 ‘기독교의 황금률’로 통하는 가르침이다. 선배변호사로서 존중받고 싶다면 마땅히 수습변호사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이러한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기지 않는다면, 적어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습변호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라도 제정하여 건전한 직업 환경을 조성해야하지 않을까?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으로 동분서주하는 서초동 블랑카들은 오늘도 외친다. 사장님 나빠요.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