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퇴직 후 1년 지나야 대통령실 근무 가능

현직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제한하는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라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없다. 또 검사 임용 결격사유에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탈법적 인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에서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 검사 직을 사직한 다음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한 뒤, 차후 다시 검사로 임용되는 ‘편법’이 계속돼왔다.

대한변협은 이전에 “대통령실 재직 경력자에 대해 퇴직 이후 일정기간 검사 임용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대통령실 파견근무 및 직위 겸직을 금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비위검사의 징계 전 퇴직을 막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라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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