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량으로 밤낮근무 … “근로착취 중단해야”

변협이 대형로펌에 고용변호사근무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변협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대형로펌 고용변호사의 근무환경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대형로펌 고용변호사들은 업무처리를 위해 보통 평일에는 새벽 3~4시까지 일하고도 아침 9~10시에 출근하는 것이 일상화 돼 있고, 주말근무까지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대형로펌의 몇몇 고용변호사가 과로사 한 일까지 발생했다.

변협은 “대형로펌들은 지난 몇년간 수십명씩 변호사를 채용하며 몸집 불리기 경쟁을 해 온 탓에, 최근 그 후유증이 나타나며 긴축경영에 나서느라 고용변호사들이 낮에는 재판, 밤에는 서면업무를 하느라 식사도 거르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서초동 A변호사는 “대형로펌이 저가의 수임사건까지 싹쓸이 하며 이를 배당하는 바람에 고용변호사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형로펌에 취직한 것이 어디냐라는 생각에 젊은 변호사들은 권리 한번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대형로펌들이 사실상 로펌 간, 로펌 내 고용변호사 간 무한경쟁을 유도하여 고용변호사가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심지어 건강과 생명마저 위협받는다면 이는 근로착취이자 인권유린”이라며 “고용변호사들에 대한 근로착취,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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