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전문분야 변호사 등록을 위한 교육’ 열 번째 강의가 지난 15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의에서는 정운섭 변호사(사시 27회)가 ‘중재심리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중재 신청인은 중재판정 전까지 중재신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서면을 통해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재신청 철회를 위해서는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는 사무국에, 이후에는 중재판정부에 철회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속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며 “다만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기간 내 신청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반대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일반절차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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