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지능형 법률 도우미가 탄생했다.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지난달부터 국내 최초 지능형 법률 도우미이자 챗봇인 ‘로보(Law-Bo)’의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챗봇은 대화(Chatting)와 로봇(Robot)의 합성어로 인간과 대화하는 형식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뜻한다.

현재 로보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챗봇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선 텔레그램을 통해야 한다.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현재 1.0버전 로보는 청탁금지법에 한해 특정 행위나 대상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및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수준이지만 2.0버전부터는 자체개발한 ‘아이리스-7’ 인공지능을 탑재해 임대차, 교통사고, 이혼, 상속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이리스-7’은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열린 세계 인공지능 법률 경진대회에서 전 분야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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