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수천억대 세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소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결과적으로 세금 162억원을 추가 납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권 회장이 반포·서초세무서장과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초 반포세무서장 등 과세당국이 부과한 소득세 3051억원 중 825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5개월간 권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반포세무서장 등 과세당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후 반포세무서장 등 과세당국은 권 회장에게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세금 3051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권 회장은 “시도상선 등 본인 자산 대부분이 국외에 있고 자산 관리도 국외에서 해왔으며, 실제 세금을 일본에 내기도 해 납세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해외거주자로 등록된 권 회장에게 한국 과세당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치열한 공방 끝에 2016년 2월 대법원(주심 이인복 전 대법관)은 “과세당국이 부과한 소득세 3151억원 중 2063억을 제외한 988억원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로 인해 권 회장은 원심 판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같은 결정은 재판부가 권 회장이 조세피난처인 파나마에 설립한 법인 ‘뉴브릿지’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과세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권 회장은 1991년 일본으로 건너가 자본금 1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18년 만에 선박 290여척을 거느리게 돼 ‘극동의 선박왕’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별건 재판을 통해 세금탈루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데 이어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로 인해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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