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규모 별산제 법무법인이 늘어나면서 법인 구성원들이 연대책임을 지고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예컨대 일면식도 없는 지방의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소속 법인 변호사들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일이 생기는가 하면,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가 지급보증서를 교부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전·현직 구성원 변호사에게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퇴사 등기 전에 발생한 사건일 때에는 퇴사 등기 후 2년까지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 구성원 변호사의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무한연대책임을 부과하고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변호사가 법무법인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며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2014헌바203·463 등).

하지만 형식은 법무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은 별산제로 운영돼 업무처리를 별개로 하고 금전적으로도 구성원 사이에 별다른 관계가 없어 구성원 개인의 잘못을 다른 구성원들에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지나친 경우가 많다. 또 변호사법이 구성원의 책임을 제한하는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5억 원 이상의 자본 총액을 요구하는 등 설립 요건을 채우기가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변호사들이 무한책임을 지는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법무법인(유한)의 존재가 별산제 법무법인에까지 무한책임을 지우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별산제 로펌의 실질적인 운영상황과 중소로펌의 열악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구성원들의 법적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이번에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이 ‘법무법인 구성원에 대한 무한책임의 문제점’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가 변호사법 개정으로 이어져 변호사들이 자기책임을 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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