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헌법은 조약의 형성과 집행을 위한 권한을 대통령과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고, 형성된 조약의 위헌심사권을 연방 사법부에 부여하면서 조약의 효력을 연방법률과 같이 보아 미합중국 내의 최고법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조약이나 연방법률의 제정으로 주정부의 권한 행사에 간섭할 수 있는가를 다룬 1920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미주리대 홀랜드(Missouri v. Hol land) 판결(252 U.S. 416)이다.

1916년 12월 8일에 미합중국 정부와 영국 정부는 캐나다와 미국 사이를 오고가는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철새조약’을 체결했고, 연방의회는 이러한 철새조약을 집행하기 위한 연방법률을 통과시켰다. 그 연방법률은 철새조약을 집행하기 위한 규칙제정권을 연방 행정부의 농림부장관에게 부여했다. 미주리주의 연방금렵구 관리인인 홀랜드가 그 조약 집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미주리주는 그 연방법률이 “연방헌법에 의해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않거나 주정부의 권력이 아니라고 규정되지 않은 모든 권력은 각각 주정부에 유보되거나 국민들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규정한 개정헌법 제10조에 의해 주들에게 유보된 권한들에 대한 위헌적인 간섭이며 미주리주는 야생 철새들의 소유자로서 금전적 이익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홈즈 대법관이 집필한 다수의견은 연방의회가 조약 집행을 위한 연방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음은 그 추론의 요지이다.

“대통령은 출석한 상원의원 3분의 2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연방헌법 제2조 제2항은 대통령에게 조약체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어떤 조약이 유효한 조약이라면 “연방의회는 이상에서 규정한 권한들과 본 헌법에 의해 미합중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의 부서나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모든 다른 권한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적절한 연방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연방헌법 제1조 제8항은 연방의회에 그 조약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적절한’ 수단들을 입법화할 권한을 부여한다. 미주리주는 철새들과 관련된 문제를 적절하게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본 사건은 국가적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비록 미주리주가 철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연방의회가 철새에 관한 연방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다면 연방의회는 개정헌법 제10조에 의해 주들에게 유보된 권리들을 침해하지 않고 조약과 관련하여 규제입법을 만들 수 있다. 대법원은 미주리주가 철새들이 미주리주 내에 있을 때 철새들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금전적인 이익을 가진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점유가 있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있을 수 없는데, 철새들은 미주리주의 점유에 속한 적이 없다. 따라서 연방의회는 조약을 집행하기 위해 연방헌법 제1조 제8항에 의해 연방법률을 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연방법률의 제정 자체는 합헌이다.

미국 연방헌법 제6조는 “미합중국의 권한에 의해” 체결된 모든 조약은 미국 땅에서 최고의 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과 행정협정은 이에 위배되는 주(州)법에 우선하는 것이다. 여하튼 이 판결은 미국 국민에게 조약이 미국 땅에서 최고법임을 제대로 각인시킨 판결이었다.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을 긍정하는 우리 헌법 제6조의 정신과 연결되는 판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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