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중재법 전문분야 변호사 등록을 위한 교육’ 두 번째 강의가 지난 17일 개최됐다. 이날 강의에서는 윤병철 변호사(사시 26회)가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중재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국내에 주된 영업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간에는 국내중재규칙을,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거나 중재지가 외국일 경우 국제중재규칙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중재인 수는 당사자 합의에 따르며,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금액에 따라 1인 중재, 3인 중재로 나뉜다.

이어 “중재인 선정에는 리스트 선정 방식과 당사자 선정 방식이 있다”며 “중재인은 국적과 무관하게 선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중재인 통지 및 요청받은 자는 공정성,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지해야 하고, 기피는 선정된 날 또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사무국에 기피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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