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다문화가정판결례해설집’ 1월 발간 … 유관기관에 배부 예정

# 사례

중국 여성 A씨는 한국 남성 B씨를 소개받아 사귀던 중 2004년 9월 혼인신고를 했다.

2005년 함께 한국으로 들어와 살던 A씨 부부는 B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2007년 10월‘A와 B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이뤄졌다.

A씨는 이후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 ‘B는 A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도 받았다. 이어 법무부장관에 간이귀화신청을 했으나 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귀화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간이귀화를 할 수 있었을까?

 

# 해설

A씨의 간이귀화는 가능하다. 혼인생활 파탄 원인이 B씨에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A는 B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했고, A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으므로,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시(2010. 7. 22. 2010구합6441 판결)했다.

현행 국적법 제6조는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의 경우 3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주소가 있다면 간이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한변협은 A씨 사례와 같이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겪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법원 판례 등을 수집·정리한 ‘다문화가정판결례해설집’을 발간한다.

해설집은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눠진다.

제1장에서는 A씨 사례와 같이 배우자 및 자녀의 국적취득, 자녀의 입양, 체류 자격, 자녀의 성·본 변경 등 외국인 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겪는 문제에 대해 다룬다. 제2장에서는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 이혼 과정 및 그 사후 절차에 대해서, 제3장에서는 근로관계에서 겪는 문제에 관한 판례 및 해설이 실린다.

이 외에도 형사문제뿐만 아니라 상속, 거주, 추완항소 등 기타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판례와 그 해설을 통해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다문화가정판결례해설집’은 1월 중으로 발간되며, 다누리 콜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다문화가정판결례해설집이 다문화가정 및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상담에 폭넓게 활용돼 다문화가정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변협은 지난 2015년 1월에도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상담사이트(migrantlaw.or.kr)에서 진행된 주요상담사례를 정리해 ‘다문화가정 법률상담사례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다문화가정판결례해설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협 사업팀(02-2087-7773)으로 문의.



*한정된 수량으로 인해 배부가 불가능하므로, 판결례 해설집을 원하시는 회원은 대한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자료실-기타간행물에서 pdf를 다운로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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