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을 맞아 안전 및 법질서 관련 부처가 지난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 “국가안보, 국민안전, 법질서 확립”

법무부는 △국가 안보와 법질서 확립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경제활성화 지원과 미래 대비를 정책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법률복지는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를 연계해 ‘찾아가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마련 중이다. 마을변호사는 변협,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시행하고 있다. 만약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들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현장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관계부처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TF’를 운영해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양의무 불이행 시 부모의 증여재산을 반환하게 하고, 유언공정증서 작성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속·유언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도 수립됐다. 원스톱 중재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중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국제중재 사건 유치를 위해 해외설명회,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회의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범죄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범죄취약지역 중 2곳을 ‘법사랑 타운’으로 지정해 시범운영한다. 법사랑 타운에서는 법질서 실천운동,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등 범죄예방 콘텐츠를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 및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는 질병·고령·장애, 경제적 사유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시범실시된다. 또 청구인의 위법·부당성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증거조사를 확대하고, 상담·접수 전담관도 지정한다.

간접강제제도가 담긴 ‘행정심판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이미 국회에 제출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청이 행정심판 인용 재결을 미이행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연 기간에 따라 금전적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부정청탁금지법 안착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하지 못 하도록 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을 개정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제처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

법제처는 교통사고, 아파트소음, 창업인허가 분야에서 법령, 판례 등의 빅데이터로 인공지능을 시범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능형 검색, 대화형 법률상담 및 결과예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공지능은 추후 퇴직금 및 민·형사 소송 등으로 확대 구축한다.

170만여명에 달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법령정보 모국어 검색 서비스도 확대한다. 기존 영어, 몽골어 등 10개 언어로 이용 가능하던 이 서비스는 네팔어, 캄보디아어를 추가해 이제 12개 언어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운전면허, 임대차 및 금전거래 등 68건 생활법령도 서비스에 추가했다.

공무원의 늑장 처리, 접수 거부 등 비정상적 업무관행은 개선된다. 법제처는 즉석식품판매업 신고, 무료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같은날 업무보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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