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법 전문분야 변호사 등록을 위한 교육 시작

변협은 지난 10일 ‘IT법 전문분야 변호사 등록을 위한 교육’을 시작했다. 첫 강의는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주제로 이창범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겸임교수가 강사(사진)로 나섰다.

개인정보 해당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특정 개인과 관련성 △식별 가능성 △정보의 임의성·오픈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중 식별가능성은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전지법은 2013년 “휴대전화번호 네 자리만으로는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 한다 하더라도 전화번호 뒷자리와 관련성 있는 생일, 기념일, 집 전화번호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번호 네 자리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이용 근거법에서 개인정보 보호 근거법으로 점차 추세가 변화하고 있다. 이창범 교수는 “1994년 개인정보보호 관련 최초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됐으나 실상 ‘보호’보다는 ‘이용’ 근거로 활용됐다”면서 “2001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본격화 하고, 2011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공공, 민간, 노동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에는 원칙상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이창범 교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원칙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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