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후 어느 덧 8년이 지났다. 올해 말이면 약 반세기동안 이어져 온 사법시험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법전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다. 대한민국 법조인 선발시스템을 교육을 통한 양성체제로 근본부터 변화시키는 중차대한 사안을 충분한 고민도 없이 서둘러 진행한 탓이 크다.

이에 따라 법전원은 도입 후 입학전형의 공정성, 학사관리의 미비, 시험 합격률 조정 실패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법조실무가 양성이라는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는 커리큘럼이다. 애초에 3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기본법학 숙지 및 실무능력 배양까지 하라는 게 가능한 일이냐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 4일 열린 ‘로스쿨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법전원 실무교육의 실효성 문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현재 법전원의 실무과목 지정 등 실무교육 운용은 원칙적으로 각 법전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에 따라 개별 법전원마다 실무과목 수, 교원확보 등 실무교육에서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실무를 가장 잘 아는 변호사 출신 교원 비율을 전체 교원의 고작 20% 이상으로 법정해두고 있어, 실무과목에 대한 전문적 수업진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안으로는 여러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우선적으로 필수실무과목을 확대하고 학교별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내용상 편차를 상쇄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 마련부터 선행돼야 한다. 또한 토론회에서도 수차 강조된 것처럼 변호사 출신 실무교원의 비율을 현재 20%보다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 법전원 운영에 대한 철저한 외부 감시와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법전원 졸업생들은 변호사시험 후 바로 사회에 진출해 전문가로서의 직역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법전원 내에서 그에 필요한 실제 법률사무 처리능력을 키워주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법률수요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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