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변호사(사시 30회)가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변호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으로서 2018년 12월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생계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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