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대통령 강제수사 허용범위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허용범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4.74%인 1142명이 박근혜 대통령 체포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 1301명(85.14%)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은 국정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수단에 불과한, 지극히 예외적인 특권”이라며 “특권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 마비의 원인을 제공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당한 대통령의 방어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서울회는 “전국 개업변호사의 75% 가량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서울회 소속 변호사들이 압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체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문조사 내용과 관련, 서울회는 현직 대통령의 강제수사 허용범위와 그 한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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