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이 비용보상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비용보상제도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건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비용보상제도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통계에 따르면 무죄판결 인원은 2만명이 넘는데 반해, 비용보상결정 건수는 20건에 불과하다.

박주민 의원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재판장이 직접 소송비용청구 등 관련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공권력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과 무죄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안에 대해 변협은 ‘반대’의견을 전했다.

변협은 “개인적으로 무죄판결에 대해 공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현행과 같이 대법원 재판예규인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에 의해 고지하여도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법률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비용보상 신청이 늘어난다고 장담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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