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으로부터 실질적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신경민 의원은 “국선변호제도는 약자의 입장에 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에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방어책”이라면서 “그러나 일부 불성실한 국선변호인의 태도 등으로 인해 국선변호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선변호인 선정 시 해당 사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법원은 변호인의 전문분야, 경력 등이 기재된 국선변호인예정자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변협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권을 줄 경우 일선 재판실무에 혼란과 재판지연, 일부 악용사례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이는 법률이 아니라 규칙이나 예규 등으로 규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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