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과목 및 실무교원 확대 등 방안 제시 … 입학정원 줄여 변시 합격률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대한변협이 지난 4일 역삼동 변협회관 14층에서 ‘2017년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변협은 2015년 법전원 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입법정책소위원회, 전략발전소위원회, 평가분석소위원회 등을 구성해 각각 연구사업을 펼쳐왔다”며 “이번 토론회는 지난 2년간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로,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입법정책소위원회 위원장인 서태석 변호사가 발표에 나섰다.

서태석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시험은 사실상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전원생들이 시험 출제과목 외 과목에 대한 공부를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무가 양성이라는 법전원 제도 도입취지가 몰각되고 있다”며 ‘교육 내실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실무과목 확대 및 필수과목 지정 ▲실무과목 공통교재 사용 ▲실무교원 자격 입법화 및 실무교원 비율 30%로 확대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의무연수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의무연수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실효성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면 6개월간 시간을 허비하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실무능력 배양은 법전원 과정에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전원 과정에 포섭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별 입학정원을 150명에서 100명으로 개정해 입학정원을 1500명 가량으로 줄이고, 결원보충제 폐지, 유급제도를 활성화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며 “이를 전제로 ‘고시낭인’을 막기 위한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시험 도입 첫해인 2012년 87.3%였다가 다음해 75.2%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55.2%까지 떨어졌다.

허중혁 변호사(평가분석소위원회 위원장)는 “토론회 결과, 정책 등이 내실 있게 반영되려면 교육부와 로스쿨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법전원 발전을 위해서는 평가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허 변호사는 실무교육 보강을 위해 실무교원 비율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허 변호사는 “법전원 평가기준에 따르면 현재는 교원 수의 5분의 1 이상을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낮은 기준”이라며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해 실무교원이 더 많은 실무과목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합격률과 취업률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해 수요자들이 해당 법전원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러한 정보는 결과만 나타내는 단편적인 수치가 아니라 법전원의 교육과정·방법·학사관리 등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운영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복합적인 지표라는 이유에서다.

이어 “법전원에 대한 평가기준을 변경 또는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합의를 거쳐 법전원이 갖춰야 할 이상적인 모습을 설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략발전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진우 변호사는 “송무시장의 규모는 한정돼 있는데 법전원 입학 정원은 1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난 상태”라면서 “3년이 넘는 시간동안 막대한 노력, 비용을 들였지만 그들을 수용할 만한 새로운 직역 및 시장이 한정돼 있어 의도치 않은 개업으로 내몰리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업을 하다 보니 이조차 쉬운 일이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원보충제 폐지를 통해 입학정원을 줄여 50%대로 떨어진 합격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결원보충제는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2017년 입학전형부터 폐지하기로 했으나, 교육부와 법전원협의회는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법전원 개선방향에 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생산적 논의를 하다보면 좋은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박원연 변호사, 임지영 변호사, 김정호 변호사가 지정토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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