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근 후보가 묻고 김현 후보가 답한다

 

각 후보에게 묻는다 ②
대한변협신문은 제49대 변협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수렴한 질문’과 ‘각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받아 그에 대한 답변을 후보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상대 후보의 질문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을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문: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주요 업적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실태를 보면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기업 가운데 불과 23% 정도만이 변호사를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법률신문 2015년 5월 11일 기사). 이미 무자격자들이 준법지원인으로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그에 대한 입법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은 업적이 아니라 무자격자들에게 변호사시장을 넘겨 준 큰 사건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요?

답: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대개 사내변호사를 채용하여 법무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2009년 제가 서울회장에 당선될 당시 300명이었던 사내변호사가 이제는 3000여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준법지원인 제도를 모든 상장기업에 적용하면 준법경영이 정착되고 더 많은 변호사들이 준법지원인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미국 등과 같이 준법지원인 도입기업에 민형사책임 감면, 상장폐지 등 주요 검토사항에 반영하여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상장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직역을 확장한 성공적인 제도입니다.


 

문: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들의 연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할 때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 이후인 2016년 11월 14일 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을 하였는데 시국선언 당시의 사진을 보면 법무법인 세창 직원이 보이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요?

답: 국정농단사태 발생 이후 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철저한 수사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 변호사모임’을 결성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시위하였으며, 서울회 광화문회관에서 열린 변호사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신뢰받는 변호사 사회의 완성이 대한민국 법치질서 확립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국정농단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질서유지와 법률제도개선에 노력했는지 반성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사진의 세창 직원은 당일 행사를 도운 보조자인데 촬영에 포함된 것입니다.


 

문: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합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는데, 그에 관한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국민의 변호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볼 때 형사사건의 성공보수화 합법화에 관한 입법청원을 변호사 단체에서 하는 것이 과연 변호사 업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답: 형사성공보수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는 법리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매우 부당합니다.

헌법 규정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권리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실현된 것이므로, 성공보수는 적법하고 정당한 권리입니다. 변호사 직역수호와 직역창출을 위해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또한 보장되므로 궁극적으로 변호사 업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문: 대법관 등 고위직 전관의 경우 개업 제한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사회에 봉사하도록 권유할 예정이라고 의견을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방임하겠다는 것이 아닌가요? 고위직 전관비리에 대한 별도의 대응책이 있는가요?

답: 고위공직자는 원칙적으로 개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관비리는 영구제명 등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개업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로스쿨 교수 등 공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사회에 봉사하도록 권유할 예정입니다.

저는 원로법관(senior judge)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의 연방대법관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은퇴 후 선택에 의해 종전 급여의 70% 정도를 받으며 파트타임으로 재판업무를 합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25% 정도 업무를 원로법관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 현재 변협 회칙에 의하면 부협회장을 5~10인으로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공약에서는 지방회장 14명, (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사내변호사회 회장을 부협회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벌써 부협회장만 16명입니다.

이들 외에는 부협회장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부협회장을 회칙에 반하게 많이 임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회칙에 의하면 상임이사회는 매주 1회 소집하는데, 지방회장과 사내변호사 모두 매주 상임이사회에 참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결국 자리를 대가로 부협회장직을 신설하고,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이유로 부협회장을 상임이사회에서 배제하고, 협회장이 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 지방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회칙을 개정하여 일본과 같이 지방회장 전원을 부협회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은 현행 회칙에 따라 부협회장을 10명으로 할 생각이고 최대한 지방에 많이 배정하겠습니다.


문: 공약 중 법원과 검찰사무관 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변호사로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법률로 강제할 수 없고 만일에 그렇게 되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변호사를 7·9급 등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법원이나 검찰이 우리 변호사를 자신들 조직의 하위직으로 보게 되어 변호사 위상을 깎아 내리는 것이 아닌가요?

답: 법원, 검찰에서 최대한 높은 급수로 채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변호사 출신 사무관이 많이 있으면 변호사와의 상호 유대관계가 생기고, 보다 원활한 업무처리가 예상되므로 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 2009년 1월 30일 서울회 회장 후보 공약으로 ① 20개 중앙행정부서와 270개 지자체에 법무담당관을 두기 위한 입법을 통해 법조인들이 법치행정을 하도록 하겠다,② 로스쿨은 10개만 있으면 된다, 변협이 로스쿨의 인사·평가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처럼 국내에서도 로스쿨 인가 감독 평가권을 변호사단체가 갖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서울회장 당선 후 오늘까지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요?

답: 서울회장 임기 2년 동안 많은 공약을 실현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준법지원인, 인지대 환급법안을 처리했고, 법무담당관도 입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임기 내에 실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로스쿨 인가 감독 평가권을 미국처럼 변호사협회가 가져야 한다는 것은 저의 소신으로 지금도 같은 생각이며, 협회장이 된다면 반드시 입법화할 것입니다.


 

문: 서울회 회장시절 대한변호사협회 직선제에 극렬히 반대하다가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지금도 소신에는 변화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 서울회장 시절 협회장 직선제를 반대한 것은 연고 및 지역주의, 과도한 비용과 선거과열 문제를 지적하는 서울회원들의 다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직선제 이후 전국을 찾아다니며 지방회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직접 만나 소통하니 지방회원들의 소외감도 줄어들고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방회원들을 불편하게 한 점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제가 협회장이 된다면 전자투표 도입을 통하여 직선제를 더 활성화하고 제도의 장점을 살려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 로스쿨 1기 합격자발표를 앞두고 서울회 회장으로서 합격인원 감축에 매진하였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소홀히 하고 협회장 직선제를 반대하느라 변시 합격자 수 결정을 그대로 방치한 탓에 1500명이 고착화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지요? 이제까지 변시 합격자 수 감축을 위해 서울회장, 변협 임원으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요.

답: 변시 합격자 수 결정에 대한 권한은 대한변협에 있고, 서울회장으로서는 그러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 국회의원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알리고 설득하면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문: 서울회 회장시절 공금 과다지출, 차량유지비 과다지출 등으로 감사의 지적을 받고 변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협회장이 되면 공금지출에서 협회장의 전횡을 방지할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공금을 과다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당시 운전기사가 주유비를 과다지출한 의심이 들어 조사한바 횡령으로 의심되는 과다지출을 파악하고 기사를 해고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관용차를 처분하고 그 후 차량과 기사는 사비로 부담하며 공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못한 도의적 책임으로 기사가 과다지출한 금액을 사비로 서울회에 납입했습니다.


 

문: 4년 전 협회장 선거에 출마해서, 경쟁후보 아들 결혼식에 가서 신부 측에 서서 선거운동을 한 일로 변협 선관위로부터 제재를 받으신 걸로 압니다. 낙선 이후 회원들을 계속해서 만나며 식사 대접을 하며 사실상 4년간 선거운동을 했다는 세평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답: 선거운동 과정에서 열의가 앞서 결례를 했습니다. 깊이 후회하고 상대 후보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여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시금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이후에도 법조 선후배들을 두루 만나 삶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젊은 변호사들의 멘토를 자처하여 그들의 애환을 경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변호사께서 협회에 바라는 점, 바람직한 협회의 모습에 대해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양한 만남에서 다시금 도전하여 보라는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무수히 들었기 때문에, 저는 용기를 내어 협회장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