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후보가 묻고 장성근 후보가 답한다

각 후보에게 묻는다 ②
대한변협신문은 제49대 변협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수렴한 질문’과 ‘각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받아 그에 대한 답변을 후보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상대 후보의 질문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을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장성근 후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출마를 결심한 이후 저를 방문해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출마 기도문을 제게 보여주었고 우리는 네거티브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를 하자고 함께 다짐하였습니다. 그는 대한변협회관 앞에서 기도 드리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장 후보는 수원지검 검사를 거쳐 수원에서 개업한 이후로 사심 없이 지역사회와 지방변호사회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수원고등법원 설치를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저와 생각이 다른 몇 가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2019년 세계변호사협회(IBA)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변호사의 올림픽이며 전 세계에서 변호사 6000명 이상이 참석할 행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요? 장 후보는 회무의 연속성에서 기존 집행부가 하던 것 그대로 하면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큰 행사를 직원들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준비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답: IBA 총회의 예정일은 차차기 협회장의 임기 중인 2019년 9월 말경이지만 차기 협회장 임기 때부터 준비해야 하는 큰 행사입니다. 제가 협회장이 된다면, TF 팀 구성 후, 유관기관, 정부, 경제계에 필요한 인원의 파견을 요청하여 IBA 총회가 변협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 회비, 연수비를 반값으로 줄이겠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반값 회비 정책으로 변협 재정에 적자가 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현재 변협에는 특별위원회 49개를 포함한 60여개의 위원회와 다수의 TF팀이 있는데 이들 중 필요한 것만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날 때 와서 회의수당만 받아가는 위원들을 퇴출하여 비용을 절약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국제교류만을 하여 방만한 예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회 건물 사용에 관한 ‘리츠 계약’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문: 변호사업계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법무공단과 국선전담변호인제도를 폐지하고, 법률구조공단의 형사사건 국선변호를 금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집단이기주의로 보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공익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반할뿐더러 국민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와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 아닌가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젊은 변호사의 일거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 정부법무공단의 경우, 설립 취지와는 달리 성공보수를 받고 유관기관 로비·영업을 통해 행정소송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경유비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변호사 위의 변호사 집단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이 바뀔 때마다, 변호사의 증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설립취지가 국가 행정소송의 독점과 행정소송을 하는 변호사들을 퇴출시키는 것입니까?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합리적인 통제방안을 마련한 후에 퇴출시키겠습니다.

국선전담변호인 제도는 국선변호를 할 변호사가 부족할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국선전담변호인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일정비율 경력법관으로 임용하는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선변호를 할 변호사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국선전담변호인은 2년마다 법원에서 재임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아닌 법원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 법원으로부터 국선변호사 비용을 받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원에서 돈을 받아, 많은 금액을 공단 몫으로 공제한 후, 해당 수행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조공단의 큰 돈벌이 사업이 바로 형사국선 사건 수행 및 국선변호비 착취입니다.

제 주장은 공단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국선변호를 일반 변호사에게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김현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이 하는 사건, 구조공단과 전담변호인이 하는 국선변호를 공단 소속변호사가 하면 공익이고, 다른 변호사가 하면 사익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점이 변호사의 위상을 추락시킨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공단들이 독점하고 있는 소송을 우리 보통 변호사님들께 돌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이런 독점을 깨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문: 사법시험부활 TF팀을 구성해 사시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대정부, 대국회 활동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공약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는 이미 오래 전에 변호사시험법으로 입법이 되어 있었고,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이라는 결정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를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면 이는 변호사단체를 분열로 이끌겠다는 것 아닌지, 그동안 사시존폐 문제로 깊어진 갈등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장 후보는 지금의 법조분열 사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신가요?

답: 사시존치주장에 대해 변호사단체의 분열이라 표현하였는데,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변협의 분열 또는 편가르기는 이번 협회장 선거의 사전선거운동과 직결되어 있지 않나요? 특정 후보가 후보등록 훨씬 이전에 몰표를 받기 위해 세력화를 시도한 때문이 아닐까요?


문: 변호사가 아닌 로스쿨 교수들을 모두 로스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변호사 교수들을 변호사와 관련한 모든 정책에서 배제시켜야 하고 토론회, 공청회에도 부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들을 어떻게 퇴출시킬 것인가요?

장 후보는 로스쿨 TF팀을 꾸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팀을 꾸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합니다.

답: 우선 저는 비변호사 교수들을 변호사와 관련한 모든 정책에서 배제, 부르지 말 것을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어느 것이 원칙인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은 의사가 교수인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전원은 변호사가 될 사람을 비변호사가 가르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을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법전원에서는 실무가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법학과를 다시 부활시켜, 교수들은 학문연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법철학, 법제사 등 기초 법학 분야가 고사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체제하에서는 곧 기초 법학은 퇴출 될 것입니다. 로스쿨 TF 팀에서는 부실로스쿨 퇴출, 로스쿨 통폐합,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 등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문: 장 후보는 운전면허시험보다도 높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대폭 낮추어 연간 배출 변호사 수가 700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현재 50%대로 떨어져 있으며, 합격률을 이보다 더 낮추게 되면 정상적인 로스쿨 교육이 어렵게 되고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결국 로스쿨 교육의 학원화가 심화될 것이고, 이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변호사 수를 700명으로 하겠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사 수를 줄인다고 하면서 사시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사법시험을 부활하여 100명을 선발하는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00명이 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변호사시험으로 배출되는 1500명의 절반 이하 숫자로 합격률을 줄이겠다는 것은 이미 50%대로 떨어져 있는 합격률을 생각할 때 비현실적입니다. 오히려 사시부활로 인해 지금 배출되는 수에 더하여 변호사 수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김현 후보께서는 로스쿨 협의회 이사장인 이형규 교수와 함께 사시폐지를 외치는 박범계 의원을 찾아간 사진을 페이스북에 자랑스럽게 올리셨던데, 이형규 교수가 변호사 자격 시험화, 시험 합격률 80%를 주장하시는 분인 것은 알고 계신가요? 후보님께서는 합격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김현 후보께서는 2009년 1월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후보 공약으로 “로스쿨은 10개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전혀 생각이 달라지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로스쿨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장성근의 생각입니다.


문: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간 법률사무에 종사한 뒤에야 비로소 단독으로 개업하거나 법정 변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기관을 구하지 못하거나 취업한 곳이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변협 연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취업과 관련하여 열정페이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 변호사 연수 제도의 존폐 및 실효성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 6개월 변호사 연수제도는 근본적으로는 로스쿨의 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비변호사 교수들의 퇴출을 시작으로 로스쿨의 실무교육이 정상화되어진다면 6개월 연수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협회차원에서 로스쿨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부분을 제대로 교육해야 합니다.

김현 후보께서는 과천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외치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법시험 폐지의 가장 큰 논거는 국가의 세금이 변호사 양성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김현 후보께서는 부실한 로스쿨 교육을 국가기관인 사법연수원의 교육으로 보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교육을 통해 법조인 양성을 할 수 없는 로스쿨은 폐교의 대상이지 국가에서 지원해야 할 대상이 아니란 점을 잊고 계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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