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공직에서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변호사 자격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을 박주민 의원을 통해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장의 뇌물범죄 및 부장검사의 ‘스폰서’사건 등 공직자의 비위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공직을 거친 이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주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리를 저지른 판·검사는 법적 처벌 후에도 최저 2년에서 최대 5년만 있으면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다. 실제로 비리 법조인들은 그동안 집행유예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고 2년 후 변호사로 등록하여 개업하곤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 행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의 경우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해임된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면직된 경우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회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공직에서 비리를 저지른 법조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짧은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변호사로 개업해 거리낌 없이 사건을 수임해 왔다”며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비리 법조인들이 법조계에 발 붙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도 법 적용 똑같이 해야”

서울회는 지난달 20일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의 허용범위와 한계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 여부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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