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26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중 국민 생활에 유익한 법령을 선별해 소개하고자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1월 1일 시행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에 ‘헌법’이 추가됐다. 이는 올바른 헌법관을 가진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과목은 총점에 반영하지 않고 헌법과목의 일정 점수(만점의 60%)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민사소송법 개정, 2월 4일 시행

내달 4일부터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 지원을 위한 진술보조제도가 도입된다.

위 제도 도입으로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법정 진술이 어려운 이들은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능력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소송당사자 간 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개정, 2월 4일 시행

샘플화장품의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내달 4일부터는 10ml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소용량 및 샘플화장품에 대해서는 명칭, 상호, 가격만 기재·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3월 1일 시행

아동학대 사망자 수가 최근 2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초·중등생이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가정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실시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취학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초등학생 및 중학생이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학교장이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해야 하고, 학교장이 읍·면·동장과 동행하거나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가정방문을 할 수 있다.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2회 이상을 했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읍·면·동장과 교육장도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3월 3일 시행

음주운전, 난폭운전, 대형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거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이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은 일정기간 버스·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동법 개정으로 버스·택시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여 승객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위생법 개정, 5월 19일 시행

나트륨함량 비교 표시제가 도입돼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식품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오는 5월 19일부터는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해 표시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6월 3일 시행

앞으로는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 영유아도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다.

 

도로교통법 개정, 6월 3일 시행

지난해 유치원 통학차량에 아동이 방치돼 중태에 빠진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의무를 위반했을 시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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