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5차 이사회 개최

변협은 지난달 30일 대한변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 변호사·외국법자문사 업무 광고 규정이 통과됨에 따라,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업무 광고 규제가 완화됐다.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사무소 소재지 에 위치하면서 사무소 명칭, 연락처만을 표시한 경우는 광고책임변호사 표시 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이사회에서는 △변호사등록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법평가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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