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까지 신청해야 … 변호사 의무연수 시간도 인정돼

▲ 중재법 과목 및 강사

대한변협이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중재법 전문분야 변호사 등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위 교육은 오는 9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총 15회(45시간) 진행되며,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수강료는 60만원(카드결제 불가)이며, 수도권 이외 지방회원은 2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은 오는 6일까지 메일로 송부된 공문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신청한 뒤 협회로 수강료를 입금(신한은행 140-004-147569, 예금주:대한변호사협회)하면 된다.

신청은 변호사명으로 입금해야 하며, 법인명으로 입금 시 반드시 협회로 연락해야 한다.

변협 관계자는 “동 교육은 변호사 의무연수 시간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중재법 전문분야 자격 취득, 갱신 요건에 해당되니 많은 신청바란다”고 전했다.

교육 관련 사항은 회원전용홈페이지(biz.koreanbar.or.kr) 참조.

 

‘전문변호사’ 등록하세요!

변협은 ‘전문변호사’ 등록 독려를 위해 전문분야 관련 연수를 연이어 개설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헌법재판 전문분야 변호사 등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0일에는 IT법에 관한 첫 교육이 예정돼 있다.

전문변호사 등록요건 및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koreanbar.or.kr) 내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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