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유년 새해는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 온 나라에 상서로운 일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대한변협은 법조개혁과 공정사회 구현을 기치로 내걸고 사법역사상 최초로 검사평가제를 실시하여 검찰 권력을 견제하였고, 대법원 판결에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담기 위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추구하였을 뿐 아니라, 퇴임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의 개업은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누린 사람이 돈까지 가지려는 것으로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것을 세간에 알려 이들이 개업을 하지 않는 관행을 정착시켰습니다.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서약하는 새로운 전통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법조계는 헌정역사상 최악의 ‘암흑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충격적인 전관비리로 점철된 부끄러운 한 해였습니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은 검사장과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와 법원의 현직 부장판사 등 전관과 현관이 연루된 초유의 법조비리 사건이었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친구와의 부적절한 거래를 통해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126억원의 차익을 남겨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검사장이 구속된 ‘진경준 사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고 법을 팔아 돈을 버는 참담한 상황 앞에서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윤리는 허울 좋은 가면이었으며, 사법제도는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너진 사법이 살아날 기미조차 없는데도, 법원과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방안 하나 내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변협은 전관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판사와 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는 투 트랙의 법조인 양성제도를 제안하고,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법원과 검찰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개혁의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개혁입법이 요원하다면 또다시 법조비리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최근에는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받아 권한이 정지되고 피의자가 되어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실로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여러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법을 획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우리나라 법조계의 가장 큰 병폐인 전관예우와 유전무죄가 남아 있는 것은 사법제도가 후진적이기 때문이며 사법제도를 선진화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은 물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이 요원할 것입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헌법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제도개선을 통한 사법개혁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변호사단체 내부로 돌아와 보면, 2016년 한해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경쟁력과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전문분야제도를 재정비하고,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등 유사직역들로부터 변호사 직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연간 2000명씩 배출되는 공급과잉의 상태에서 변호사들은 현재 심각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배고픈 보통 변호사에게 공익과 봉사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우리나라 인구의 2.5배, GDP 4배인 일본과 같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임을 직시하고 입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절실한 과제임에도 우리가 상호 이해관계로 인해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법조를 만들기 위해 법원과 검찰을 견제하면서 법조개혁 완성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변호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2월말 대한변협을 새로 맡게 될 제49대 집행부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 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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