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변호할 최강의 인물, 준비된 후보로서 새로운 변협, 빠르고 강력한 변협을 열어가겠습니다”

대한변협신문은 제49대 변협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수렴한 질문’과 ‘각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받아 그에 대한 답변을 후보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회원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회원 질문사항
1. 상고법원 찬반 여부 2. 청년변호사 일자리 창출 방안 3. 사시존치를 포함한 변호인 양성제도에 대한 생각
4. 전관비리신고센터의 역할제고 방안 5.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방지대책 6. 상대 후보와 차별화 되는 점(강점)


1. 상고법원 찬반 여부

현재 협회는 반대 의견이지만, 설문조사를 통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찬성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대법관 수를 증대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는 실현가능성이 낮고, 고등법원 소재지에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송무 사건이 증대되어 지방회원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협회장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렴된 회원들의 다수의견에 따라 협회의 입장을 결정하고 ‘함께 하는 협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 청년변호사 일자리 창출 방안
청년변호사들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변호사 개업지원본부를 신설하고 변호사 개업 시 1년간 회비와 공익활동 의무를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하고, 준법지원인 제도를 모든 상장기업에 확대실시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법무담당관으로 두도록 하고, 일정규모 아파트 단지에 변호사 자격 있는 감사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상장기업의 감사는 변호사와 회계사만 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새로운 직역을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국선변호와 소송구조를 변협이 통합 관리하고 청년변호사에게 우선 배당하겠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없는 기업체, 특히 지방에서 1농협 1변호사제도 등과 같이 최소한 한분 이상의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률시장의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사시존치를 포함한 변호인 양성제도에 대한 생각
사시 존폐 논쟁으로 우리 변호사업계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면서 변호사 수 급증과 유사직역의 변호사 직역 침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일자리 창출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됩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이러한 로스쿨 제도를 되돌릴 수 없는 이상 법조인 선발 제도가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더 이상 유지할 명분과 실익이 없습니다. 법조인 양성 시스템은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년간 신규 배출 변호사의 수가 급증하였고,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해서도 사법시험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할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편가르기를 그만두고 다양한 소통경로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대화합하며, 함께 힘을 모아 일자리창출과 직역수호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전관비리신고센터의 역할제고 방안
전관비리를 근절함으로써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센터가 개설되었습니다. 대한변협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였고 이번달 1일에는 센터 개소 이후 포상금을 받은 첫 신고자가 나왔습니다. 전국 경찰서, 검찰청, 법원 게시판, 구치소 등에 포스터를 제작·배포하는 등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신고를 독려하고,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 투명하게 조사하고 비리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강력하게 징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신고자의 신분은 확실히 비밀 보장해준다는 믿음을 주어서, 센터의 이용이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방지대책
원칙적으로 고위공직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대법관 출신 등에게 일률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변호사 개업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 사회에 봉사하도록 권유할 예정이며, 로스쿨 교수 등 공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미국의 원로법관(senior judge)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의 연방대법관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은퇴 후 자신의 선택에 의해 종전 월급의 70% 정도를 받으며 파트타임으로 재판업무를 합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25% 정도 업무를 원로법관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6. 상대 후보와 차별화 되는 점(강점)
저는 군사독재 반대시위로 유기정학을 받았고, 이로 인해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도 최종관문인 면접에서 낙방하는 어려움 끝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난관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투혼과 행동력이 저의 강점입니다.

아울러 미국에서 5년간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국제적인 시각과 외국어능력을 바탕으로, 2019년 IBA 세계변호사협회 서울총회를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변협 사무총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거쳐 변협 변호사연수원장으로 활동한 저는 회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준비된 후보로서, 국회, 정부, 언론, 법원을 상대할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준법지원인 제도, 심리불속행 시 인지절반 환급, 전공별 커뮤니티 등을 도입하고 정착시킨 경험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원들을 위해 달려온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평생을 순수 토종변호사로 일해 온 잡초 같은 생명력과, 불의에 대해 행동으로 투쟁한 추진력으로 법조의 위기를 타개하겠습니다. 변호사를 변호할 최강의 인물, 준비된 후보로서 새로운 변협, 빠르고 강력한 변협을 열어가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